일단 관계법령을 먼저 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단 여기서는 도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2항
그리고 경찰청등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통령령이 정한 도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칼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칼날이 서있지 아니하더라도
2. 도검의 형태를 갖추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3. 칼날의 길이가 15센치미터 이상이 되는 것
을 도검으로 규정함.
즉, 현행법률상 코스프레든 무슨이유든 간에
금속제도검형태를 가진 무언가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허가받는다고 각종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냐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