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호 외 10인 2013년 6월 3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 외 14인 2013년 6월 4일
전자는 높은 위험 투자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저조하며, 국내 콘텐츠 업계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금을 바로 그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콘텐츠업계에게서
최대 매출의 5%까지 뜯어다 마련하자는 법안입니다.
후자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업자가 조정수락을 거부하면 그대로 종료되던 걸, 소보원처럼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둘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날짜도 하루 차이.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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