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8일)에 신규 법안이 두개 올라왔습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의안정보시스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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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1. 청소년의 결제에는 반드시 부모 동의 요구(무슨 방법으로?) 및 게임내 아이템 거래 금지.
2. 셧다운제 시간 늘리기
기존 : 자정부터 06시
변경 : 22시부터 07시 (3시간 증가)
그리고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은...
1.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 - 재원마련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
3. 형벌규정 대신 과징금제도 도입.
4.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터넷게임중독 위험성 교육을 포함.
5. 인터넷 중독 유발지수 측정.
6. 학교내 인터넷 게임중독 전담교사 배치
7.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함.
치유부분에서 4번은 그렇다 치죠. 저건 그나마 정상이라고 생각되니까.
근데... 셧다운제 시간 늘린거 보면 뭐랄까? 걍 게임 하지 말란 소리죠.
그리고 결제에 부모동의 요구는
- 대채 무슨 정보를 근거로 부모 동의를 요구할 것인가?
- 동의는 어떤 방법으로 받을것인가?
이 두가지가 현행법상 불가.
민번요구는 더이상 할 수 가 없고, 한다 해도 어차피 첨부터 부모정보로 하면 그만이니까.
치유법안은 매출액 기준이라는게 첫번째(그리고 가장큰) 문제고...
두번째로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리려면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해지죠.
최소한 청소년 개인의 정보/보호자 정보/학교정보 이 세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그래도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과도한 정보 수집이 금지된건 생각을 안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게임산업 육성 예산은 10%감소. 관련기사링크
육성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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